한국에서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해 조기 대선(또는 국민투표 등 전국 단위 선거)이 치러질 경우, 투표권 연령 기준은 “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”입니다.
투표권 기준 정리
- 대한민국에서 투표권은 “만 18세 이상”에게 주어집니다.
- 만 18세는 “생일이 지나서 만 18세가 된 사람”을 의미합니다.
- 선거일(투표일)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.
질문 상황별 투표 가능 여부
출생년도/생일 상황 | 투표 가능 여부 | 이유 |
2007년생, 생일 지남 | 가능 | 선거일 기준 만 18세가 되었으므로 투표 가능 |
2006년생, 생일 안 지남 | 불가능 | 선거일 기준 만 18세가 아직 안 되었으므로 투표 불가 |
즉, 탄핵 등으로 인해 조기 선거가 치러져도,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가 된 사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.
2007년생이라도 생일이 지나서 만 18세가 되었으면 투표할 수 있고, 2007년생이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만 18세가 안 되었다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.
대통령 선거 투표 자격
- 연령 요건: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.
- 국적 요건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. 단,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음.
- 기타 제한: 금치산 선고를 받았거나,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등은 선거권이 없음.
투표 준비물
- 신분증: 사진이 부착된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.
- 마스크: 최근에는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요구됨.
- 투표 안내문: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 안내문(투표소 위치 확인용, 필수는 아님).
투표 절차 요약
- 투표소 위치 확인(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안내문 참고).
- 투표소 방문 후 체온 측정, 손 소독 등 방역 절차 진행.
- 신분증 제시 후 본인 확인.
-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.
-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소에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.
- 기표한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 완료.
- 필요 시 투표확인증 발급 요청 가능
참고
- 선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투표권을 갖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, 실제 선거일을 기준으로 자신의 생일이 지났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.
- 미국 등 일부 국가는 “올해 안에 만 18세가 되는 사람”에게 예외적으로 투표권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, 한국은 반드시 ‘선거일 기준 만 18세’가 되어야 투표권이 부여됩니다.
정리:
탄핵 등으로 조기 선거가 치러져도, 2007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만 투표할 수 있고, 2007년생이어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.